농협 정부지원 생애최초 신혼가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MCG보증료, 제출서류

    미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강도 긴축 움직임에 국내 국고채 금리가 8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6.2%대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주담대 금리가 올해 연 7%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7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 고정금리 구간은 연 4.33~6.24%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29일(연 6.01%) ‘6% 벽’을 깬지 9일 만에 상단이 0.23%포인트 더 상승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도 이날 연 6.02%로 오르며 6%대에 진입하였으며, 고정금리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연 3.74%)도 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전날 종가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94%로 2013년 12월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행보에 맞추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인데요. 작년 중반만 해도 연 2~3%대 금리 주담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금융소비자는 연내 연 7% 금리의 주담대를 받아들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 인상으로 내집마련에 대출이자 비용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정부에서 운영중인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디딤돌 대출의 연 이자 부담이 최소 2.0%에서 최대 2.75%으로 시중 은행 상품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하므로, 대출 대상 조건만 만족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NH농협의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주택도시기금),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 7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시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디딤돌 대출신청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단,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은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2. 대상대상주택

     

    대출 가능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3. 우리일반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일반가구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로 구분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가구 기준금리 : 2.15% ~ 3.00%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 1.85% ~2.70%

    • 우대금리1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 우대금리2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또는 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0.1%(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2019.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대출기간, 한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까지 선택 가능

     

    대출한도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되니 참고하세요.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260백만원 이내
    • 신혼가구 : 최대 220백만원 이내
    • 일반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경과 후 상환 시 면제됩니다.

    담보, 보증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가능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단,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초과 및 유한책임 대출 시 MCG 가입 불가합니다.
    • 서울보증보험(MCI)은 가입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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