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제출서류 알아보시죠.

    금융권의 대출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월세 비용도 10% 너메 오르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열리는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금융권의 시중금리는 더욱더 요동칠 전망입니다.

     

    국내기준 금리 인상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원화값 약세와 한미 금리 차 축소 우려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점이 있는데, 한은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33억9000만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 자금은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위험 증대 등으로 순유출 폭이 확대됐으며, 채권 자금은 내외 금리 차 축소 등 영향으로 순유입 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대출이 필요한 실 수요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대출과 저렴한 금융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청년맟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에 해당되고,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가 우대로 제공됩니다.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자격

    ▶ 일반대출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가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환대출 -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경우(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 (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출신청시기, 대출실행(지급)시기

    ▶ 대출대상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 대출실행(지급)시기6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기준으로 기준금리 2.90%, 가산금리 1.2%, 최저금리 연 4.10% 최고금리 연 4.10%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하니 유의하세요.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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