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KB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이자,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아마도 ‘내 보금자리’ 즉 내 집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느끼게 되는데요. 살면서 가장 큰 목돈이 필요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내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은행들의 대출 조건들을 비교해보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신혼부부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금융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매년 1만7000호의 신혼부부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중인 신혼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대상에 해당되며,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이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2020\1.ti-대출\1.hrd\1.국민은행\1.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추천을 받는 분들이 대출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여 최대 2억 원까지 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대상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분이어야 합니다.

     

    ▶ 대출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되며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단, 2020.1.1 이후 융자추천 고객은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대출 금리

    - 금리는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기준 2.73% 적용됩니다.

    - 가산금리: 1.60%p
    - 우대금리: 없음
    -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3.6%p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6%p)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9천7백만원 이하
    기본 이차보전금리 연 3.0%p 연 2.0%p 연 1.5%p 연 1.2%p 연 0.9%p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0.6%p)
    - 결혼예정자(연 0.2%p) :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p) : 1자녀 연 0.2%p, 2자녀 연 0.4%p, 3자녀 연 0.6%p

    * 결혼예정자와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 이차보전금리는 동시 적용 불가함

    ※ 이차보전금리는 기한연장 시마다 재산정되며 해당시점의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 등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이차보전금리 차감 후 고객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적용

    이차보전 기간 및 중단사유

    이차보전 기간 :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출산(임신)/입양]에 따라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일 이후 총 자녀수 증가 0명  1명  2명  3명 이상
    이차보전 기간 4년 이내 6년 이내 8년 이내 10년 이내

    ※ 대출실행일 전 출산(입양)한 경우 또는 대출신규 시 임신사실증빙을 통해 추가이차보전금리를 제공받은 경우는 자녀 수 증가에서 제외됨

     

     이차보전 중단사유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은행에 즉시 통지)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기한연장 불가)
    ①파혼(결혼예정자), ②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③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으로 임차물건지 변경 ④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②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본인 및 배우자)
    ③이혼 또는 사별

    대출신청시기, 대출실행시기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대출실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합니다.)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대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이차보전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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