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무주택자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서울지역 중소형 아파트 매맷가격이 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가격은 4~5년과 비교해보면 약 1.9배 상승한 가격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데, 지난 2017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소형 평균시세가 6억원이 넘는 자치구는 강남구 1곳에 불과하였지만, 최근 평균시세가 6억원을 넘는 자치구는 19곳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있으며, 또한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급등이 서울 아파트값을 밀어 올렸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신혼부부가 전세로 거주하다 돈을 모아 주택구입 가능했지만, 최근들어 여력만 있으면 바로 매수에 뛰어들고 있어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대출 등을 규제하더라도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시중은행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LTV 70%이상이거나, 임차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6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호당 2억원 이내에서 20년(30년)까지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상, 대상주택, 한도

    ▶ 대출대상

     

    -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과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 (2021년 기준, 4억5천8백만원)

     

     

    ▶ 대상주택 

     

    -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이며, 다음 항목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① LTV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  - 주택담보대출금이 주택가격의 70% 이상

     

    ②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 세대원포함)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대출한도  -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무주택자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 기간 및 상환방법, 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 (1년 또는 3년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1회에 한해 거치기간 변경가능하며, 30년 (5년 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신청일 현재 만45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방식 선택시 거치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2.8%
    • 가산금리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연 0.2% 금리가산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대 연 0.5%까지 적용되며,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3인 이상) 연 0.5%
      - 다문화, 장애인가구 연 0.2%
    • 적용금리 : 최저 연 2.3% (20년 만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시) ~ 연 연 3.0%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면 됩니다.

    무주택자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신청인과은행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근저당설정비 : 은행 부담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무주택자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확인목적)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연4%,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5%가 적용되며,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은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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