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 KB국민은행 국가보훈처 추천 아파트분양자금 신청자격, 기간, 상환방법, 혜택 알아보시죠.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주택자금상품은 국가보훈처 추천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 받아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택택구입자금, 아파트분양자금, 주택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신청자격, 혜택, 상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맺은 국가유공자와 제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분양자금, 전세자금 장기대출상품등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 KB국민은행

    대출신청자격 

    - 무주택자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전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대출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대출종류 대출신청대상
    주택구입자금 -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 예정이거나 구입한 경우
    주택신축자금 - 본인명의 대지에 본인명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분양자금 - 본인명의 아파트 최초 분양받은 경우
    주택전세자금 - 본인명의로 임대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중복대출 및 자금별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신청시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금액
    - 국가보훈처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지역별/차주별 대출한도가 차등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 주택구입/ 신축/ 아파트분양자금 : 20년
    • 주택전세자금 : 7년
    • 대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대상주택, 대출금리

    ▶ 대출대상주택

    대출종류 대상주택
    주택구입/ 신축자금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으로 종류, 구조 및 면적은 제한 없음 (단,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함)
    주택전세자금 - 공부상 주택 및 준주택 중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아파트분양자금 - 분양(건설)세대수 20세대 이상 주택

     

    ▶ 대출금리

    - 국가유공자 : 연 1.3%
    - 제대군인 : 연 1.8%

     

    ▶ 원리금 납부

    •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연체이자

    ▶ 조기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담보

    • 주택구입(신축)자금은 해당 주택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 아파트분양자금대출은 국가보훈처의 추천 방법에 따라 무보증신용 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며, "후취담보(소유권이전 후 담보 취득)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세자금은 국가보훈처의 추천 방법에 따라 무보증신용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로 추천된 주택전세자금에 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의 추천방법이 무보증신용, 연대보증인 입보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은행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시 은행부담)
      ② 담보취득관련
      - (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할인매입비 포함) 은 은행 부담으로 처리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면제됨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 : 은행 부담
      ③ 모기지신용보증료(담보대출의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수수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신청시) : 고객부담         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고객 부담                                                                                     
      - 전세자금보증 수수료 : 고객부담 (1년 단위로 납부 가능)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필요서류

    1)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2) 연대보증인 입보시 필요서류

    ① 재산세기준 : 재산세납부영수증,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② 연소득기준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③ 직업등급 기준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문직 자격증 사본

     

    3) 자금종류별 확인서류

    자금종류 
    확인서류
    주택구입자금
    -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도 가능) 등
    주택신축자금
    - 건축허가(신고)서, 설계도면 등
    아파트분양자금
    -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영수증,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입주자모집 공고문, 건축허가서, 준공확인서류(잔금대출 신청시) 등
    주택전세자금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인 통장사본(필요시) 등

     

    4) 담보설정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기타 필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등

    유의사항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였거나 만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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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KB국민은행 국가보훈처 추천 KB나라사랑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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