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 조건 및 생활안정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서울시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게 되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리고 지원대상도 넓혀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서울지역 한부모 가구는 전체 412만6524가구 중 7.2%인 29만8389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구는 3만1425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10.5%가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였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 월 2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어린 나이에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고 있던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도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양육비 지원대상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0만 4000명에서 22만 1000명으로 확대될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생활안저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한 부모 가정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 사람만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부부의 별거, 이혼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태에 놓인 가족을 이야기 하며, 정부는 이러한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유가 발생하여 한 명의 세대주나 부양자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한부모 가정에 해당되는데 가족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 부모 중 한사람만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인 경우
    • 조부모 중 한사람이 손자녀(18세 미만)를 부양해야 하는 조손 가족인 경우
    •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한사람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가족인 경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의 경우처럼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취학을 한 경우 만22세 미만)이어야만 해당되며, 병역 복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더한 기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대상 가구원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부양자의 소득조건이 국가에서 지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소득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기준 중위소득 72 %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포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신청해야합니다.

    한부모지원 서비스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 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 만원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이 지원대상에 해당.

    * 연령 기준이 연나이(’18년도)에서 만나이(’19년~)로 변경.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 월 35 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수시지급
    (신청 시)
    연 154 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분기별 지급 실비**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별 지급 월 10 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방문
    º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º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º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신청방법
    - 방문
    º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º 복지로'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방문
    º 신분증 
    º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º 소득 재산 신고서 
    º 임대차 계약서 
    º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확인서 
    º (청소년의 경우)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º 정보 제공 동의서 
    º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º 대학 재학 증명서 

    - 온라인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 준비.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º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º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º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º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º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º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º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2022년 차상위 계층조건, 의료비 혜택, 신청방법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지금까지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및 생활안정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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