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및 처벌 내용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5년간 12만건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지 사실로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총 12만1849건으로 연도별로 2017년 3만3588건, 2018년 2만5575건, 2019년 2만2005건, 2020년 2만4262건, 2021년 7월까지 1만641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취업 등 거짓·미신고건수가 11만3596건으로 전체 93.2%에 달하고 있으며, 돈으로 환산해보면 930억3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82.5%를 차지했다. 이어 대리 실업인정이 4369건(3.6%), 이직사유 거짓신고가 1657건(1.4%)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2017년 585억 1700만원, 2018년 403억 5300만원, 2019년 403억 1200만원, 2020년 441억 400만원, 올해 7월까지 310억 500만원 등 5년간 총 2142억 9100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환수액은 전체의 83%에 그친 1777억 9500만원이었으며 364억 9600만원(17%)은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상위 내역으로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지만 사업주와 공모해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1782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가 있으며, 또 다른 사례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개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숨겨 1729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고, 결국 분합납부를 통해 현재까지 57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발생사례와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제재 및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내용 또는 소득이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데요. 이렇게 부정 수급을 하게 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하게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걸까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수급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게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징수 및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보자면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은?

    • 부정 수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보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이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며, 또한 제보자에 한하여 신분비밀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때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을 때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은 무엇이 있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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