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볼까요?

    2019년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황금돼지꿈도 꾸시고 모든 생각하는 일들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올 2019년도에는 많은 내용들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며칠의 휴일있을까요?



    매년 새 달력을 받으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설 연휴는 언제지? 연휴기간은 얼마나 되지? 공휴일과 주말이 붙은 연휴는 얼마나 될까? 등등 달력의 빨간색 숫자를 새게 됩니다. 올 2019년의 총 공휴일은 66일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2018년과 비교해보면 아쉽게도 4일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실망하실필요는 없구요. 설 연휴는 5일, 추석 연휴도 5일 등 여러 휴일이 거의 매월 있으니 휴일을 잘 골라서 휴가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2019년에 달라지는 복지, 보건은 어떤 것이 인나요?



    2019년1월1일 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10만월을 지급하는데요. 작년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라 그 선별작업하는데 투입 되는 예산과 소득수준을 증명하느량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부모님들의 번거러움이 없어져서 다행이네요.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9월 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대상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7월 부터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경증', '중증' 2단계로 구분합니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니라 '서브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만 1세 미만의 아동들이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2018년 21~42%로 부담하던 것을 2019년에는 5~21% 완화시켜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산부들에게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이 10만원 인상되며, 예전에는 출산 후 60일까지 사용기한이 지정되었던 것을 2019년부터는 출산 후 1년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죠?



    2018년에서 2019년도로 넘어 오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내용중 하나가 바로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워낙 작년에 뉴스가 많이 된 내용이라 다들 한번씩을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2018년에 비해 10.9%로 인상되는데요. 한달 기준으로 보면 1,573,770원에서 1,745,150원 시급기준으로 7,530원에서 8,350원이 오른셈 입니다. 최저임금이란 말그대로 이 정도의 금액을 한달에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뭔가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이 대상으로 기존 많이 알고계시는 주택청양종합저축의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10년동안 연 최대 3.3%의 이자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많큼 청년층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다만 가입가능한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2019년부터는 만19세 ~ 34세로 가입대상을 5세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입대상이 늘어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공감버튼"을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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