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한눈에 확인해보자

    평균수명이 81.9세인 현대인들은 곧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은퇴 후 노후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게 되어 노후 대비를 위한 준비가 미리미리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근로자 평균 근소기간은 약 5년7개월이며, 은퇴연령은 52세로 과거에 비해서 점점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후가 길어지는데요. 그 만큼 준비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3층 연금 구조형태가 필요한데요.


    첫번째로 기초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두번째로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3가지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번째 해당하는 퇴직연금제도 내용과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근로자들의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가지의 연금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중도 퇴직시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변화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이유중 하나는 그 동안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위험요소를 미리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 연금은 위에 보셨다시피 세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IRP)연금제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 책임, 운용하는데 결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입을 하는 것은 확정급여형과 동일하지만, 운용은 근로자가 하며 추가적인 납입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한 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이직 또는 퇴직시에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퇴직을 하여 금융기간에 방문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한 회사에 IRP계좌를 회신하고, 약 1주일 이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내용과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www.moel.go.kr/pension/index.do)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공감버튼"을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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