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차상위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 - 취약계층) -난방비, 전기·가스요금 할인제공

    23년 차상위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 - 취약계층)

    이번포스팅에서는 23년 차상위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 - 취약계층) -난방비, 전기·가스요금 할인제공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료(전기·가스)물가 인상율이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결과로 많은 분들이 급증한 난방비 요금 부담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생활이 힘든 취약계층일수록 난방비 요금에 느끼는 부담이 높은데요.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난방비 요금에 타격이 큰 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등)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생계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하나 중 어느하나에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가능

    • 65세 이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조금대상 확인

    정부 보조금24

    지원 서비스 내용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선불카드와 유사)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 대상자 확정
      - 주민센터
    • 이의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 서비스지원
      - 각 시도

    추가정보

     전화문의 - 콜센터 1600-3190

     관련웹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기초생활 수급 관련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