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전세대출-기업은행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한도

    정부지원 전세대출-기업은행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번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 전세대출-기업은행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3월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정책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요즘처럼 금리인상에 이자부담이 높아질 때 이자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특히 금리변동에 취약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좀 더 주어지겠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 산정을 통해서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좀 더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 출시 후 자세하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기업은행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지원 전세대출-기업은행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서민 세대주에게 낮은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①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만34세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재직자에게 연 1.2%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② 일반형 : 1.8% ~ 2.4%의 금리로, 최대 2.2억원까지 지원

    ③ 신혼가구 전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 1.2%~2.1%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④ 청년전용 :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1.5%~2.1% 금리로,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

    정부지원 전세대출 - 자격, 신청시기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
      ※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 취급시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부지원 전세대출 - 한도, 금리

    ▶ 대출한도금액

    - 아래 ①, ②, ③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호당 대출한도

    - 중소기업취업청년 : 중소 중견 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자 중에서 만34세(병역의무를 마친경우 만39세)이하인 자

    -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신혼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청년전용 : 만 34세 이하 세대주

     

    ② 소요자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시에만 100% 적용하며, 그 외 80% 적용

     

    ③ 담보별 대출산정금액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채권양도 등 담보별 산정한 대출가능액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대출금리

    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연 1.2%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을 상실하거나, 2회차 이상 기한 연장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연 1.8% ~2.4%)로 적용

    ②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형)

    정부지원 전세대출 - 기간, 상환방법,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이며 최대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최대 2년 1개월 내 임대차종료일+1개월로 만기 운용 가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 대출 기한연장시마다 최초 취급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방식
      (대출금액 또는 잔액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1)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은 2억원까지

    ▶ 담보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신용보증서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3)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 1~9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과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4)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대출금지급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수령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 지급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정부지원 전세대출 -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보증금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신, 구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서민의 소득확인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 실거주 요건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단,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결혼, 충장 등)가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가능합니다.

    ※ 무주택요건 : 대출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1588-2588)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IBK기업은행 정부지원 서민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보증금) 대출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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