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 지급 대상, 서류 알아봐요

    아동수당이 2019년에는 지급대상이 더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9년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과 출산 장려금은 최근 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방안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과 아이를 낳으려는 분들에게는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의 내용이 큰 관심사항일 수 있습니다.



    2019년 아동수당 대상?




    아동수랑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작년 2018년9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기존에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이었지만 확대된 내용에서는 만 7세미만 아동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아동 수당 대상 여부는 시기와 나이에 따라서 판단해보시면 구분이 되실것입니다.


    기준:A년B월에는 

    지급:(A-6)년 (B+1)월 출생까지

    2019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5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6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등록하거나 모마일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상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구비서류(아동수당 신청시 필요, 제출 서류)>


    1) 필수제출서류- 아동수당신청서

    2) 추가제출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대리인 신분증과 보호자의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동 수당 금액>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 금액이 기존에는 5년 동안 총 600만원이었지만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7년가 총 840만원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2018년11월3일부터 법 공표일 60일 전까지 출생신고한 아동인 경우 출생일로 부터 60일이내 신청하여야 출생한 달 부터 소급지급이 가능하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출생되는 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방식>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시 제출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단,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공감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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