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알아보시죠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상황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 실직상태가 되기도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실직상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이런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취업의사를 가진 근로자가 장기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 미 취업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끔 지원하고, 재취업을 지원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번의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신청을 위해서는 수급조건이 갖추어져야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에 나와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로 구분되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상병급여등으로 구분되며, 각 구분별로 급여, 수당별로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건별로 만족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수급해본적 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재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 되었는데 최근에는 재 취업 후 1년이 지나서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 일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업급여 각 항목별로 자세한 수급 요건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수급자격 요건이 해당 되는지 잘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각 지역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이번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기간이 알 수 있으며 급여일수 산정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업급여 신청, 지급 절차를 자세하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진행되는 절차는 훨씬 간단합니다.


    카카오뱅크은행  금융 급여



    첫번째 단계는 수급자격조건 중 실업상태를 인정받는 것인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메뉴에서 바로 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페이지에서 수급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함께 피보험자격 현황에서 취득/상실일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즉,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느니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실업급여 내용과 수급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실업급여신청법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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