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오피스텔포함 ) 서류, 한도, 우대금리, 중도금상환방법, 보증금 알아보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서류, 한도, 우대금리, 중도금상환방법, 보증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을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필요시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오피스텔포함 ) 서류, 한도, 우대금리, 중도금상환방법, 보증금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 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 한도, 금리

    ▶ 신혼부부 대출한도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 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가능, 기한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선택

    ▶ 담보 (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 추가대출에 따른 연장시

    가.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영 합니다.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이사예정지 포함)

    니. 기대출 잔액 및 추가대출 합산금액이 신임차보증금의 70% 호당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

     

    ▶ 유의사항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4%(3개월 초과시 연5%), 연체이자율은 최고10%로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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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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