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 소액대출, 조기삭제, 회복기간, 등록정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대출 실행 후 미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정도 수정일 때 신용불량자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신용불량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인식되는데요.
- 대출금이 30만원을 초과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되는 경우
- 주택자금대출 상환이 9개월 이상 연체시
- 신용카드결제 대금5만원이 남는 경우 또는 카드론 등 할부금융 등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 장기 세금 체납시에도 신용불량자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세, 국세 등 미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세금 체납시 해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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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득이 하게 신용불량 판정을 받게 되는 상활이 발생되면 빠르게 이러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되는 정부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현재 신용불량상태인데 급하게 대출을 해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신용정보 조기삭제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로 신용정보 조기삭제를 통해서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습니다.
신용정보 - 삭제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 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래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 분 | 해제시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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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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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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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인 경우 성실상환자로 인정되어 대출이 가능한데요.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곳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품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대출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대출 한도금액, 대출이자, 상환방식
성실상환대출의 대출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4.0%이내에서 결정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경우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경우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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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 소액대출, 조기삭제, 회복기간, 등록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