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대출, 새희망 힐링론 알아보시죠.

    성실상환자대출(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 새희망 힐링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실상환자대출(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 새희망 힐링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액신용대출 상품으로 신용회복 지원과 연계하여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대출(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고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해당됩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성실상환자대출 - 지원제외대상

    -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한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성실상환자대출 - 지원용도

    구 분 자금용도 대출한도 상환기간 금리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연 4.0% 이내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연 2.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연 4.0% 이내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연 4.0% 이내

    성실상환자대출 - 한도, 금리, 상환방식

    • 성실상환자 대출의 한도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연4.0%이내에서 결정 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합니다.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 문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세요.)

    지부상담소바로가기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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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합니다
      확인서류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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