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서민금융대출 취약계층 자립자금, 자녀교육비지원대출 한도, 상환방법, 신용점수(등급)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대상으로 금융생활 및 경제적 자립 지원하는 기관으로,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이 어려운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의 한도 확대 적용을 202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서금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자금인 '취약계층자립자금'은 1200만원 한도로 최대 6년까지 연3%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합니다. 지원대상자 중에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한다면 연 3%에 500만원까지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를 이야기 합니다.
구분 | 상세내용 |
대출자격 |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2.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
대출금리 | 연 3% |
상환방법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자격
- ① 등록장애인
- ② 한부모가족 가구주
- ③ 조손가족 가구주
- ④ 다문화가족 가구주
- ⑤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⑥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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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제출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확인서류
- 소득확인서류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 그 외 대출상담시 추가서류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비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세내용 |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중 초,중, 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대출한도 |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3% |
상환방법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대출한도 : 5백만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취급처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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