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저금리 주택구입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이번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자격, 서류,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신용등급(점수)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국민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통합 모기지 상품 중 하나로 주택 구입시 대출을 필요로 하는 개인 대출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대상고객
디딤돌 대출 대상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이하이며 아래 한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경우.
디딤돌 대출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디딤돌 대출 - 한도
대출한도는 조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가능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입니다.
-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신혼 부부 : 2.7억원까지
- 2자녀 이상: 3.1억원
디딤돌 대출 - 기간, 상환방법, 담보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비거치 또는 1년이며,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합니다.
대출금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연간 합산소득 |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 | 2.45% | 2.55% | 2.65% | 2.70% |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연 2.15% ~연 3.0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 (①,③,④ 항목 중복 가능합니다.)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②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결혼예정자 포함) : 0.2%,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 (택 1)
③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디딤돌 대출 -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디딤돌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디딤돌 대출 - 유의 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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