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의사 대출(닥터론)-마이너스통장 금리(이자), 서류

    국민은행 의사 대출(닥터론)-마이너스통장 금리(이자), 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의사 대출(닥터론)-마이너스통장 금리(이자), 서류, 신용점수, 자동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닥터론은 일시상환 신용대출방식과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문직 전용 대출 상품으로 소득이 있는 현직의사(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의 포함),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개업예정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대본과 4학년 및 의사면허합격자(치의대,한의대 포함) 등이 주된 대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은행 의사 대출 - KB닥터론

      대상 자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현직의사(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의 포함),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개업예정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대본과 4학년 및 의사면허합격자(치의대,한의대 포함)로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판단에 의해 대출적격으로 판정된 고객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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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금리

      ▶ 대출한도금액 

      • 신용대출시 최고 3억원 이내
      • 종합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현직종사유형 및 연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됩니다.
        ※ 총 대출한도에서 기취급 당·타행 신용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운용됩니다.

      ▶ 대출금리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 1등급기준으로 최저 연 5.96% ~ 최고 연 6.86%까지 적용되며,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0.9%p 우대

      • ☞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 ☞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 적립식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 자동이체(3건이상) 실적 우대 : 연 0.1%p
      • ☞ KB스타뱅킹 이용 우대 : 연 0.1%p

      ※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시 '내맘대로 우대금리(연 0.1%p)'가 추가 적용됩니다.(CSS 1~4등급)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한도소진율 우대금리 (최고 연 0.4%)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통장자동대출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통장자동대출 : 1년(기한연장시 최장 10년)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아래 중 선택
        ① 일반방식 한도거래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
        ②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① CSS 1~3등급 :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
        ② CSS 4등급 이하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
        ※ 6개월 이내 거치기간 선택 가능

      ▶ 통장자동대출

      • 최대한도 1억5천만원에서 가능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닥터론]의사면허증 및 면허(자격)증 증명서
        ※'전문의'인 경우: 전문의자격증 및 '전문의'가 표기된 면허(자격)증 증명서
      • 재직증명서(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소득 확인서류 

      유의사항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게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홈페이지(www.kbstar.com)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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