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군인전세자금대출(간부)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국민은행 군인전세자금대출(간부)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군인전세자금대출(간부)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은행들에서는 대출금리인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고 1.3%인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경우에도 일반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국가 즉 국방부 협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은행 군인전세자금대출(간부)

    국민은행 군인전세자금대출(간부) 대상, 한도

    국민은행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은 국방부의 "군 간부 전세대부 이자지원 사업"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대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군간부로서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발급이 가능한 경우

    ※ 보증금과 월세 대부 추천을 동시에 받은 경우 급지별 대부 지원 상환액의 10% 이상 보증금을 설정한 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에 한합니다.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 연립, 다세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 기본대출과 추가대출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의 대부승인금액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매매가)의 1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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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상환방식,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3년 이내(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관리부대 추천을 받은 경우 매회 3년 이내로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자금 : 입주 7영업일 이전 신청

    - 생활안정자금 : 임차기간 중 신청(계약종료 3개월 이전)

    ▶ 대출금리

    - 금리는 신잔액기준 COFIX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최저 연 3.26%, 최고 연 3.26% 적용됩니다.

    ▶ 대출관련비용

    ①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50% 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②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증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③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
    • 주택임대자금 대부(전, 월세)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물건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임차물건지가 단독주택인 경우)
    • 복무확인서 등 임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서러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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